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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 119플러스'라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체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의 주요 내용과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간의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 및 혜택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개인사업자만 지원
- 개선: 법인 소상공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 연체 우려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하여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가능
2. 장기분할상환 지원
- 기존: 만기 연장 중심의 지원
- 개선: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허용
- 신용대출: 최대 5년(거치기간 최대 1년)
- 담보대출: 최대 10년(거치기간 최대 3년)
3. 금리 혜택
- 채무조정으로 재산출된 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감면 혜택 제공
- 금리 구성: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 + 가산금리'
- 2028년 4월 17일까지 장기분할상환 대환 신청 시 최초 산출금리는 기존 대출금리 이하로 적용
- 산정된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중 고정, 기준금리는 1년 주기로 변동
신청 자격 및 조건
지원 대상
- 매출액 20억원 미만
- 총자산 10억원 미만
-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
제외 대상
- 도박기계·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신청
- 시행일: 2025년 4월 18일부터
- 장소: 전국 거래 은행 영업점
비대면 신청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시행 예정: 4월 말 이후
추가 지원 프로그램
은행권은 소상공인 119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4월 28일: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출시
- 4월 30일: '햇살론 119' 출시
주의사항
- 장기분할상환 대환 이후에도 신청 자격에 부합할 경우 만기 연장 가능
- 거치기간 종료 후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통한 상환 스케줄 조정이나 재대환 신청 시 채무조정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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