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이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기사 등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고용보험 재정 문제 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과 쟁점,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고용보험,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기존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8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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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9.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