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30년 만에 바뀌는 고용보험 가입 기준! 이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배달기사 등 초단기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 고용보험 재정 문제 등 논란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과 쟁점, 앞으로의 변화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1. 고용보험, ‘근로시간’에서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
기존에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는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80만 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초단기 아르바이트 등도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던 다양한 고용형태(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14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증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하는데, 사업주 부담액이 급여의 최대 1.75%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보험료 부담과 세무 업무가 늘어나 경영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더해질 경우 인력 감축이나 가족 경영 전환 등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 재정 악화 우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도 급증합니다. 이미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상태이며, 내년 말에는 실업급여 계정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안해 보험료율 조정, 구직급여 제도 개선 등 추가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마무리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거주 19~34세 미취업 청년을 위한 월 50만원 지원! 서울청년수당 신청 자격, 방법, 사용 범위까지 한번에 확인하세요 (1) | 2025.07.09 |
---|---|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0만원 할인받는 꿀팁 대공개, 7월 한정 (1) | 2025.07.09 |
2025 신생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누구까지 받을 수 있나? (0) | 2025.07.08 |
2025 출국납부금 환급제도 확인해서 환급받자 (0) | 2025.07.06 |
퇴직금 계산, 계산방법, 셀프 계산법, 퇴직연금, 퇴직금지급기간 (0) | 2025.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