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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확대되어,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태어난 신생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 기준, 금액, 신청 방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신생아 소비쿠폰 지급 대상 확대
정부는 당초 2025년 6월 18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만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출산 예정 가정과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의가 이어지면서 지급 대상을 10월 31일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 약 9만 6,000명이 추가로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액과 지급 기준
- 1차 소비쿠폰: 2025년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친 신생아는 1인당 15만~45만 원(소득, 지역, 가족 구성에 따라 상이)과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10만 원)을 합쳐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소비쿠폰: 9월 13일 이후~10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한해 10만 원만 지급됩니다.
- 신생아 소비쿠폰은 부모(세대주)가 대신 신청 및 수령합니다.
예시
- 8월 말 신생아 출생 시: 1차 신청 기간에 45만 원(15만 원 × 3명), 2차 신청 기간에 10만 원 추가 지급.
- 9월 13일~10월 31일 출생 시: 소득 하위 90% 가구에 10만 원 지급.
해외 체류자 및 이의신청
- 6월 18일 기준 국내 주소지가 없는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도 10월 31일 이전 귀국해 별도 이의신청을 거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 1일 이후 귀국 시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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