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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금리 혜택과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로 청년 무주택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부터 금리 우대까지 총정리했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임대차계약 체결자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총소득 5천만 원 이하 (조건에 따라 6천만~7,500만 원 가능)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신용상태 적정자 (연체/공공기록/금융질서문란자 제외)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쉐어하우스는 면적 제한 없음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 전세금의 80% 이내
- 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기본 변동금리 (2025년 기준):
- 2천만 원 이하: 연 2.2%
-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
-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9%
- 6천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 연 3.3%
지방소재 주택은 0.2%p 인하
금리 우대 항목
중복 적용은 불가하나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 한부모가구: 1.0%p
-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부양가구: 0.2%p
- 다자녀: 0.7%p, 2자녀: 0.5%p, 1자녀: 0.3%p
추가 우대금리 예시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 전자계약 체결 시: 0.1%p
- 중소기업 취업/창업 청년: 0.3%p
- 청년 단독세대주(특정 조건 충족 시): 0.3%p
신청 방법 및 기한
- 전세계약 체결일 ~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갱신 시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하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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