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정부 지원 대출입니다. 주택 구입(디딤돌 대출)과 전세 자금(버팀목 대출)으로 나뉘며, 저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가 특징입니다. 2025년에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바로가기신생아특례대출 주요 특징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또는 입양)한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이하(2024년 12월부터 완화).혜택: 저금리(1.1%~4.5%), 최대 5억 원 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미적용. 신생아특례대출 종류와 조건 1.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주택 구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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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