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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알렸다. 신청자격과 헤택, 신청 일정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시민 기부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더해주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으로 총 1,080만 원 +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 연령: 만 18세 ~ 34세
- 거주: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청년
- 소득: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
우대 조건: 제대군인(만 36세까지 가능), 쉼터 퇴소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은 가점 부여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6월 20일
- 신청 방법: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1688-1453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본인저축액 | 월 15만 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 원 · 2년 ] 총 720만 원 |
[15만 원 · 3년 ] 총 1,080만 원 |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개별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가 일괄 선발합니다. 구별 합격선 차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청년이 제외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함께 모집 중인 '꿈나래 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부모를 위한 교육비 지원 통장입니다.
- 대상: 만 18세 이상 부모
- 소득 요건: 기준중위소득 51~80% (세 자녀 이상은 90%)
- 혜택: 월 12만 원 저축 시, 5년 후 최대 1,080만 원 수령 가능
최종 참여자 발표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2025년 11월 4일 서울시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최종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11월부터 약정 체결 후 저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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