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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공급대상, 청약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대출 혜택,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육아 및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특징
- 신혼부부 맞춤 설계: 신혼부부 선호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 제공
- 육아·교육 특화 서비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저렴한 분양가: 분양가상한제(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결정
- 수익공유형 모기지: 저리 대출로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다음 세 가지 대상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기준: 362,000,000원 이하(2024년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 초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최소 30% 이상) 가입 의무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와 공급구분에 따라 다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공급구분 | 소득 비율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일 | 8인 |
우선/잔여공급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우선공급(배점 70%) | 70% | 4,903,156 | 5,773,927 | 6,142,550 | 6,694,297 | 7,246,045 | 7,797,793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우선공급(배점 100%)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추첨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 200% | 14,009,018 | 16,496,934 | 17,550,142 | 19,126,564 | 20,702,986 | 22,279,408 |
참고: 8인 초과 가구는 8인 가구 소득(14,481,615원) + 초과 1인당 788,211원 추가. 태아 포함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2,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녀 1명: 10%p 완화
- 자녀 2명 이상(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산 포함): 20%p 완화
구분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80% | 5,603,607 | 6,598,774 | 7,020,057 | 7,650,626 | 8,281,194 | 8,911,763 |
90% | 6,304,058 | 7,423,620 | 7,897,564 | 8,606,954 | 9,316,344 | 10,025,734 |
100% | 7,004,509 | 8,248,467 | 8,775,071 | 9,563,282 | 10,351,493 | 11,139,704 |
110% | 7,704,960 | 9,073,314 | 9,652,578 | 10,519,610 | 11,386,642 | 12,253,674 |
120% | 8,405,411 | 9,898,160 | 10,530,085 | 11,475,938 | 12,421,792 | 13,367,645 |
130% | 9,105,862 | 10,723,007 | 11,407,592 | 12,432,267 | 13,456,941 | 14,481,615 |
140% | 9,806,313 | 11,547,854 | 12,285,099 | 13,388,595 | 14,492,090 | 15,595,586 |
150% | 10,506,764 | 12,372,701 | 13,162,607 | 14,344,923 | 15,527,240 | 16,709,556 |
160% | 11,207,214 | 13,197,547 | 14,040,114 | 15,301,251 | 16,562,389 | 17,823,526 |
210% | 14,709,469 | 17,321,781 | 18,427,649 | 20,082,892 | 21,738,135 | 23,393,378 |
220% | 15,409,920 | 18,146,627 | 19,305,156 | 21,039,220 | 22,773,285 | 24,507,349 |
자산기준 | 10%p 완화 | 20%p 완화 |
총자산가액 | 397,000,000 | 431,000,000 |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3단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30%)
대상: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선정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가구소득 | 70% 이하 | 3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80% 이하 |
70% 초과 100% 이하 | 2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 이하 | |
100% 초과 | 1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2단계 (60%)
대상: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및 1단계 낙첨자
선정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잔여공급
가점항목 | 평가항목 | 점수 | 비고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 | 태아(입양) 포함 |
2명 | 2 | ||
1명 | 1 | ||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 |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입주자저축 가입 기준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 |
3단계 (10%)
대상: 청약자격을 갖춘 자 및 2단계 낙첨자
선정방식: 추첨
참고: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및 대출 혜택
분양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결정되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전기지
신혼희망타운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주택가격이 총자산 초과 시 의무가입)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최대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 기간: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 수익공유: 주택 매도 또는 대출 상환 시 시세차익의 10%~50%를 기금과 정산(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 혜택)
대출기간(년) | LTV 70%(자녀0/1/2) | LTV 50% (자녀0/1/2) | LTV 30% (자녀0/1/2) |
1~9 | 50%/40%/30% | 40%/30%/20% | 30%/20%/10% |
14 | 40%/30%/20% | 30%/20%/10% | 20%/15%/10% |
19 | 30%/20%/10% | 20%/15%/10% | 20%/15%/10% |
24 이상 | 20%/15%/10% | 20%/15%/10% | 20%/15%/10% |
참고: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 청약자격 확인: 무주택, 소득, 자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확인
- 청약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청약 접수처를 통해 신청
- 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1~3단계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 결정
- 계약 및 대출 신청: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전용 모기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혼희망타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능한가요?
출산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자녀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 완화됩니다.
3. 대출 없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362,000,000원)을 초과하면 전용 모기지 가입이 의무입니다.
결론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저렴한 분양가, 저리 대출, 맞춤형 설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과 소득·자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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