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의 공급대상, 청약자격, 소득 및 자산기준, 대출 혜택, 입주자 선정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선호를 반영한 평면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육아 및 교육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입니다. 공공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혼합하여 공급되며,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특징

    • 신혼부부 맞춤 설계: 신혼부부 선호 평면과 커뮤니티 시설 제공
    • 육아·교육 특화 서비스: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환경 조성
    • 저렴한 분양가: 분양가상한제(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결정
    • 수익공유형 모기지: 저리 대출로 주거비 부담 완화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다음 세 가지 대상에게 공급됩니다:

    1.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2.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 세대
    3.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청약자격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입주 시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있는 경우 200% 이하)
    • 총자산기준: 362,000,000원 이하(2024년 기준)
    • 전용 모기지 가입: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 초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최소 30% 이상) 가입 의무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와 공급구분에 따라 다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공급구분 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일 8인
    우선/잔여공급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우선공급(배점 70%) 70% 4,903,156 5,773,927 6,142,550 6,694,297 7,246,045 7,797,793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우선공급(배점 100%)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추첨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200% 14,009,018 16,496,934 17,550,142 19,126,564 20,702,986 22,279,408

     

    참고: 8인 초과 가구는 8인 가구 소득(14,481,615원) + 초과 1인당 788,211원 추가. 태아 포함 4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총 자산(토지+건물+자동차+금융자산-부채) 합계액이 362,000,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소득 및 자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자녀 1명: 10%p 완화
    • 자녀 2명 이상(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산 포함): 20%p 완화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80% 5,603,607 6,598,774 7,020,057 7,650,626 8,281,194 8,911,763
    90% 6,304,058 7,423,620 7,897,564 8,606,954 9,316,344 10,025,734
    100% 7,004,509 8,248,467 8,775,071 9,563,282 10,351,493 11,139,704
    110% 7,704,960 9,073,314 9,652,578 10,519,610 11,386,642 12,253,674
    120% 8,405,411 9,898,160 10,530,085 11,475,938 12,421,792 13,367,645
    130% 9,105,862 10,723,007 11,407,592 12,432,267 13,456,941 14,481,615
    140% 9,806,313 11,547,854 12,285,099 13,388,595 14,492,090 15,595,586
    150% 10,506,764 12,372,701 13,162,607 14,344,923 15,527,240 16,709,556
    160% 11,207,214 13,197,547 14,040,114 15,301,251 16,562,389 17,823,526
    210% 14,709,469 17,321,781 18,427,649 20,082,892 21,738,135 23,393,378
    220% 15,409,920 18,146,627 19,305,156 21,039,220 22,773,285 24,507,349
    자산기준 10%p 완화 20%p 완화
    총자산가액 397,000,000 431,000,000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3단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단계 (30%)

    대상: 혼인기간 2년 이내 또는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선정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가구소득 70% 이하 3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80% 초과 110% 이하
    100% 초과 1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10% 초과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2단계 (60%)

    대상: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 시 140% 이하) 및 1단계 낙첨자

    선정방식: 배점기준표에 따라 잔여공급

    가점항목 평가항목 점수 비고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명 2  
    1명 1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 가입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3단계 (10%)

    대상: 청약자격을 갖춘 자 및 2단계 낙첨자

    선정방식: 추첨

    참고: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및 대출 혜택

    분양가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택지비+건축비) 이하로 결정되어 저렴한 가격에 공급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전기지

    신혼희망타운은 저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합니다:

    • 대출대상: 신혼희망타운 입주 예정자(주택가격이 총자산 초과 시 의무가입)
    •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 대출한도: 최대 4억원(주택가격의 70% 이내)
    • 대출조건:
      • 기간: 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 금리: 연 1.6% 고정
    • 수익공유: 주택 매도 또는 대출 상환 시 시세차익의 10%~50%를 기금과 정산(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 혜택)
    대출기간(년) LTV 70%(자녀0/1/2) LTV 50% (자녀0/1/2) LTV 30% (자녀0/1/2)
    1~9 50%/40%/30% 40%/30%/20% 30%/20%/10%
    14 40%/30%/20% 30%/20%/10% 20%/15%/10%
    19 30%/20%/10% 20%/15%/10% 20%/15%/10%
    24 이상 20%/15%/10% 20%/15%/10% 20%/15%/10%

    참고: 대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신청 방법

    1. 청약자격 확인: 무주택, 소득, 자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확인
    2. 청약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청약 접수처를 통해 신청
    3. 서류 제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4. 입주자 선정: 1~3단계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 결정
    5. 계약 및 대출 신청: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전용 모기지 신청

     

    자주 묻는 질문 (FAQ)

    1. 신혼희망타운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중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능한가요?

    출산가구는 소득기준이 완화되며, 자녀 1명은 10%p, 2명 이상은 20%p 완화됩니다.

    3. 대출 없이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을 수 있나요?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362,000,000원)을 초과하면 전용 모기지 가입이 의무입니다.

     

     

    결론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저렴한 분양가, 저리 대출, 맞춤형 설계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과 소득·자산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체크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