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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임신·출산 ‘휴업손실비용’ 지원…최대 50만원 혜택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새로운 출산 정책, 소상공인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출산 지원, 왜 필요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어 출산 시 생계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출산 전날까지 배달했다”는 사례처럼, 출산과 생계 사이에서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이란?
서울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할 경우, 최대 10일간 1일 5만원, 총 50만원의 임대료 및 공과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기준 1년 이상 영업 유지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임신·출산 및 입원 발생
- 자동으로 보험 가입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음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출산 및 입원 후 휴업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휴업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매출·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휴업사실 증빙서류 (여신금융협회 카드 승인 내역 또는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 임대차계약서, 공공요금 고지서 사본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산후조리원 이용 시 이용확인서 포함)
문의처
보험금 관련 문의는 아래 채널로 가능합니다.
- KB손해보험 전담센터: 1660-0435
- 이메일: plan24@kbinsure.co.kr
-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포스터 내 QR코드 확인)
서울시의 출산·육아 3종 세트 정책
서울시는 이번 보험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 임신·출산 휴업 고정비용 보상 (본 사업)
맺음말: 소상공인을 위한 안심 출산 환경 조성
서울시 여성가족실 김선순 실장은 “생계 중단 불안으로 출산을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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