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부터 신고 방법, 예외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이 연간 얻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과세 기준 및 방식
- 기준금액: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과세 방식:
-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로 합산 후 누진세율(6~42%) 적용
❗ 예외적으로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다음의 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금융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 홈택스 웹사이트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서 작성 및 제출
- 홈택스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
-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준비 서류: 국세청 안내문, 금융소득 내역,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 등
🎁 세액공제 혜택
종합과세로 금융소득을 신고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제도만은 아닙니다.
✅ 마무리 체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고액 금융소득자만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시 5월 31일까지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Tip: 금융소득이 많은 해에는 미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금 계산, 계산방법, 셀프 계산법, 퇴직연금, 퇴직금지급기간 (0) | 2025.07.04 |
---|---|
스미싱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자 주의보 (0) | 2025.07.04 |
2025년 7월 놓치지 말아야 할 다채로운 문화공연 안내 (1) | 2025.07.03 |
2025년 추가근로장려금, 꼭 알아야 할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0) | 2025.07.02 |
2025년 아파트 담보대출 한도 및 주담대규제, LTV·DTI·DSR 계산법과 대출 가능금액 확인방법 (0) | 2025.07.02 |